※ 2014년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공개는 다음의 사항에 의거하여 공개함을 알려 드립니다.
사단법인 희망나눔마켓이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(3)에 의거하여
매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에 따름을 알려 드립니다.